길형보 前 육참총장 직무관련업체 취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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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는 8일 "길형보(吉亨寶)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0월 퇴임 후 열흘 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회사는 吉씨가 총장 시절 주관했던 무인항공기(UAV)사업에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면서 국방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吉씨에 대한 취업 해제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조사한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吉전총장의 퇴역 전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육군본부에 '취업 가능'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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