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회사 돈 1800억 횡령 동아건설 박 부장, 2심도 징역 22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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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180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모두 1887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빼돌려 동아건설과 그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횡령액을 경마와 도박 등 사치에 탕진하며 피해 회복 및 배상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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