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출자금 손비 불인정 국세청, 건설사 세금 잘못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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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세청이 19개 건설회사에 법인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4일 이들 건설사가 외환위기 당시 주택공제조합에 출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손비(損費)로 처리해주지 않고 법인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 조치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제조합 출자로 손실을 보았으나 손비로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8백여개 주택공제조합 회원 건설사들이 줄줄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주택공제조합 출자 손실이 모두 1조5천억원에 달하며, 법원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감안해 손비로 인정할 경우 5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A건설사는 4억1천5백75만원을 출자한 주택공제조합이 1999년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감자(減資)를 하는 바람에 3억1천7백만원을 손해봤다.

A사는 이 돈을 손비로 처리해 99년분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물리자 심판청구를 냈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택공제조합 출자금을 감자를 통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사처럼 주택공제조합 출자금을 손비로 처리한 것을 문제삼아 세금을 물린 경우는 19개사, 64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건설사들은 스스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평가손실을 손비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했으므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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