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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前회장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3일 1조7천억원대의 채권을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형진 전 세종증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전회장은 1998년 1~12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없이 모 대기업의 회사채 3백억원을 매매해 65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19차례에 걸쳐 1조7천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4백17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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