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증거 없어도 가정파탄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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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남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어도 의심을 살 만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그 남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尹又進)는 21일 金모(38)씨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朴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朴씨는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金씨의 처와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음란한 내용의 e-메일을 교환하고,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에 출입시키는 등 金씨의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씨도 직접적인 증거 없이 '朴씨가 부하직원과 간통했다'는 주장을 朴씨 회사에 퍼뜨려 朴씨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씨는 2000년 11월 아내가 직장상사였던 朴씨와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e-메일을 교환하고,1년 전 상처한 朴씨의 집에 밤 늦게까지 출입하며 반찬거리를 사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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