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가장에 성범죄 막아줄 전담경찰 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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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이 아동 성폭행의 사각지대인 소녀 가장과 지적장애 소녀를 일대일로 보호하는 전담 경찰관제를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1소녀 1경찰’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녀뿐 아니라 전국 1336명에 이르는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모두에게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경찰관을 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적장애 소녀에게도 ‘1소녀 1경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9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6일 여야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계획을 처음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어린 남동생과 둘이 사는 초등생 소녀 가장이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들의 환경을 체크하고 도움을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이 언급한 사연은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소녀 가장 성폭행 사건’이다. 남자 중학생(15) 3명이 초등생 소녀(12)와 동생(11)이 사는 집에 머물며, 상습적으로 소녀를 성폭행하고 생활비를 빼앗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소년·소녀 가장에게 경제적 울타리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 지원, 학습 멘토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정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었다”며 “1소녀 1경찰 제도는 선도와 카운슬링 기능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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