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방직 2급 심의관 임기 한달 남기고 교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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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일 일선 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둔 개방직 공직자의 교체를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된 뒤 개방직공무원이 징계 등을 받지 않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공직 일각에서는 "임기 내 신분이 보장된 개방형 공직자를 전격 교체한 것은 개방형 직위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인사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방형 직위인 김성일(金誠一)장애인복지심의관(2급)을 교체하고 싶다'고 요청해와 심의 끝에 전보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가 '특정인을 심의관으로 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개방직은 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점을 들어 거부했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다시 공모를 통해 뽑겠다고 해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金심의관이 장관과 호흡이 맞지 않고,오는 10월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고 중앙인사위에 교체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심의관은 "나름대로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중대한 귀책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전격 교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법 상 개방직의 경우 최대 3년(임기 2년에 1년 연장)의 임기가 보장되며, 특별한 사유로 교체할 때 반드시 중앙인사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현직 개방직 공직자는 "개방직의 신분 보장에 역점을 둬왔던 중앙인사위가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고 우려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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