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엄금 선물은 싼것만 외국기업들 윤리 경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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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술 접대는 안된다''선물을 받으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윤리강령이 재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윤리경영'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거래처나 소비자 등 고객들까지 만족시키고 있다.

◇국내 규정보다 강하다=영·유아식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네슬레는 산모나 임산부들에게 제품을 권하거나, 분유가 모유보다 훌륭하다고 선전하지 않는다. 한국네슬레는 제품 포장에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유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공짜로 분유 제품을 나눠주는 행위도 네슬레 규정에 어긋난다. 국내 규정에는 병·의원 산모들에게 제품 샘플을 배포하는 것만 금지돼 있고, 소비자들에 대한 판촉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직원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본사와 전국 영업점의 임직원들은 ▶불공정 행위 금지▶금품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했다. 미국계 제약회사인 한국릴리 직원들은 입사할 때 뇌물수수 금지와 환경 보호 등을 담은 윤리강령인 '레드 북'을 읽고 서명해야 한다. 마크 존슨 사장은 "직원의 사소한 비도덕적 행동이 회사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룸살롱 접대는 안된다=바카디-마티니는 외국계 주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 고객을 접대할 수 없다. 국내 기업에서는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술접대를 마다하는 대신, 자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파티에 고객과 협력사를 초청한다. 이 회사는 파티 등을 통해 얻는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한국쉘석유는 임직원들이 선물을 받을 경우 상세한 이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회사 임직원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하게 될 경우 지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월마트 임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와 관련해 외부업체 직원에게서 접대를 받거나 외부인을 접대할 수 없다. 한국쓰리엠 직원들은 사업상 접대를 할 때는 도넛 정도의 가격대로밖에 할 수가 없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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