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재판 교사 "억울하다" 자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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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자를 체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현직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법원에서 자살했다.

18일 오전 11시쯤 경남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법 315호 법정 밖 계단에서 朴모(50·C공고 교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가 2.5m 높이의 난간에 전깃줄로 목매 숨져 있는 것을 법원 경비원이 발견했다. 朴씨는 이날 법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朴씨가 목을 맨 계단에는 살균제와 자신의 영정 등이 놓여 있었다. 朴씨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떠납니다. 법원의 구조가 잘못돼 있습니다. 오심, 오심…"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朴씨는 1998년 3월 C공고 기숙사에서 아침 등산에 참가하지 않은 1학년생을 손과 발로 때려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동료교사(43)가 이 학생과의 합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朴씨는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2심에선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 적용을 잘못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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