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시신 엽기적 유기 10대 네 번째 영장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서부지법은 7일 살해된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이모(18)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한 이래 네 번째 기각이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이인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피의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해 조사와 심문을 받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부지검 오광수 차장검사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선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