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7일 살해된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이모(18)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한 이래 네 번째 기각이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이인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피의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해 조사와 심문을 받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부지검 오광수 차장검사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선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