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 검사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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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4일 "19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 사건과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 검사 정윤기(鄭倫基)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2000년 1월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3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이 권한을 실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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