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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삼각대 설치 여부, 사고책임 하늘과 땅 차

중앙일보

입력

인천대교 요금소 부근의 고속버스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장차를 도로에 세워놓은 운전자의 과실 책임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마티스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 놓고 있었다. 그러나 고장차 후방 백미터(야간.200미터)이상 도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고장자동차 표지판(안전삼각대)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고장차를 비상등만 켠 채 세워두고 안전삼각대 등 후방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장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2008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이모씨는 고장난 차량을 2차선에 세웠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 받아 이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씨 부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서울남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만큼 이씨의 보험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이씨가 비상 등만 켜 놓은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후방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40% 있다고 밝혀 A씨의 과실도 인정했다.

반면 고속도로상에 정차를 하고 비상등을 켠 채 삼각대를 설치했을 경우 사고 책임은 0%가 될 수도 있다. 안모씨는 2005년6월 화물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추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추씨는 비상등을 켜고 후방 2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추씨와 옆에 타고 있던 김모씨는 목을 다쳐 역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65단독 이동욱 판사는 “연합회는 손해의 100%인 2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씨 등은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추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연합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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