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부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가 통합되면 고용·산재보험료가 최대 66%까지 올라 ‘보험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수체계가 통합되면 부과기준이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과 병원비·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당초 정부안 대로라면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올해(23만원)보다 44% 오른 33만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보다 37% 오른 211억원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15% 상한제를 적용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