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산재보험료 인상 15%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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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과 근로자가 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인상폭이 15%로 제한된다. 실제 보험료 인상폭과 상관없이 15% 인상된 액수만 내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가 통합되면 고용·산재보험료가 최대 66%까지 올라 ‘보험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수체계가 통합되면 부과기준이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과 병원비·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당초 정부안 대로라면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올해(23만원)보다 44% 오른 33만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보다 37% 오른 211억원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15% 상한제를 적용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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