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토요휴무 서둘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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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에 이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보험 등 제2금융권이 뒤따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전망이다. 또 일부 대기업이 이를 검토하는 등 주5일 근무제가 전산업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5면>

상호저축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3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회원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계 전체의 노사협상 창구가 없는 만큼 1백20여 회원사가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매일 거래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찾아 영업을 시작하고, 영업이 끝나면 남은 돈을 거래은행에 맡겨야 하는 등 은행과 밀접한 업무관계를 맺고 있어 은행 근무체제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상당수가 이미 토요 휴무제 또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망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율이 80%가 넘고 제휴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보험금과 대출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토요일에 쉬더라도 고객의 불편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산업별·회사별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도 노사정위의 합의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대기업 중 S·L그룹 등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최종 검토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5일 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6개 금융기관과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노사분규를 자제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토요 휴무가 정착될 때까지 은행별로 일부 거점 점포를 토요일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토요일이 만기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갚더라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도록 은행 내규를 고치도록 하고, 공과금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임봉수·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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