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2일 정상화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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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파행 16일 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21일 당 지도부 4인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4개 항을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회기 내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합의처리'는 한나라당이, '회기 내 처리'는 열린우리당이 각각 요구해 왔으며 이날 합의문은 양측의 주장이 절충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5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4대 법안 처리와 관련,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여야 4인회담을 계속 가동해 절충키로 했으며 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관련 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4인회담은 또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안은 일단 상임위와 특위에서 다루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4인 대표회담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안법안과 기금 관련 3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런 합의사항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긴급 법안으로 보고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법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0일까지로 하고,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키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회담이 타결된 뒤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 4인 대표회담이 정국경색을 풀고 합의를 이뤄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4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만큼 원만한 논의와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개인이나 당의 입장을 떠나 4인 대표회담을 운영해 나가기로 해 다행"이라며 "국민에 대한 작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고정애.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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