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비즈의 등장으로 B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BM은 미국 특허법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Business Method의 줄임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줄임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BM이라고 할 때는 특정한 사업, 영업을 하는 방식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BM특허란 특정한 사업, 영업방식 자체가 일반적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였을 경우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그 창안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Technology)에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돼 왔는데,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사업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부여해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 제도가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999년 후반 BM에 대한 출원이 시작되었으며, 한창 벤처 붐이 일던 2000년, 2001년에는 특허사무실들이 밀려드는 BM출원 건 때문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출원이 이루어진 것도 많았지만 개중에는 정말 보호 받을 만한 가치가 크고 또 등록 가능성이 높은 BM들이 많다.
1999년에 출원했던 BM들은 작년부터 등록 여부가 판정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꽤 많은 BM들이 특허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IT기업의 경우 특허로 출원한 BM자체가 그 회사의 유일한 수익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이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BM을 근거로 유사한 BM을 이용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특허는 등록이 되어야만 특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만 된 상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특허가 출원된 상황이라는 것은 그 특허가 나중에 등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2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고 출원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원된 특허내용과 동일, 유사한 사업을 전개한 경우, 나중에 출원되었던 특허가 등록이 되면 등록되기 전의 특허권침해행위까지 소급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특허가 출원만 된 상황에서도 출원된 특허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향후 제기할 지도 모를 손해배상청구를 문제 삼아 특허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의 내용이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 완료된 타인의 BM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