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적장애 귀화 신청자 필기시험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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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가 지적장애인일 경우 심사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령을 7월 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지적·정신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판정을 받았거나 자폐성장애 1~2급인 외국인은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적격 심사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측은 “귀화 신청을 하는 지적장애인 대부분이 이미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의 가족이어서 국적 취득에 큰 하자가 없다”며 “필기시험에 응시해도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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