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거센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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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건설업계에 구조조정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25일 C등급(워크아웃), D등급(퇴출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은 서둘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 이탈, 공사 수주 어려움 등의 걸림돌이 많아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마다 고민이 크다.

◆자구 노력해야=벽산건설·신동아건설·남광토건 등 C등급 건설사들은 조만간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한다. 우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초 1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 결정이 내려진 우림건설의 경우 임직원을 3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축했다. 워크아웃 중인 동문건설도 한때 300여 명이던 직원이 100명 안팎으로 줄었다. 이번 워크아웃 대상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임금 동결 또는 삭감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부지 등 자산 매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벽산건설·신동아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큰 회사들은 사업부지나 시공권 매각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의 더 큰 고민거리는 아파트 계약자 이탈과 신규 사업 수주다. 특히 공사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공공공사 단독 수주가 어려워지고 컨소시엄 참여도 힘들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워크아웃 건설사는 입찰 자격도 얻지 못한다.

◆분양금 돌려받을 수 있나=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의 계약자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면 소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C·D등급이 확정된 건설사에는 아파트 공사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계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C등급은 물론 D등급이라도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다.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들어두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거나 시공사를 바꿔 집을 계속 짓게 한다. 다만 C·D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25% 이상 지연되거나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된 보존등기 이전 단지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분양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팀 김옥주 파트장은 “어떤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중도금은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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