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엄수 … 편법 노조 지원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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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주요 대기업들이 다음 달 1일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반발하는 노조 측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타임오프제란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LG·두산 등 주요 대기업 20여 곳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타임오프제를 엄수해 전임자에 대한 편법적 급여 지원을 하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노조 측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노사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입장 차 끝에 경총을 탈퇴했던 현대·기아차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경총 탈퇴 뒤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그동안 경총 주최 행사나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노사관계법 시행을 둘러싼 노조 쟁의에는 경총과 향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노사 환경의 틀이 완전히 새로 짜이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회원사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총이 현대·기아차에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노조와 타협하는 선례가 생기면 사측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노사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기아차로서는 경총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경총은 타임오프제가 각 사업장에서 준수되는지를 점검하는 단체교섭 상황점검반과 노조의 부당한 요구사례를 수집하는 신고센터(02-3270-7470)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점검반은 각 기업의 교섭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단체교섭 지원과 모범사업장 발굴·홍보,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총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밀려 타임오프제를 벗어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단협을 무효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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