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민그룹 이광남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鄭基勇)는 2일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비싼 값에 물품을 팔아 6천억원 가량의 돈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숭민그룹 회장 이광남(59·사진)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그룹 산하 다단계 판매회사인 SMK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희망자 60여만명에게 가입 및 승급 조건으로 직급당 1백만~5천만원에 이르는 건강보조식품·화장품·자석요 등을 강매해 5천7백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李씨는 또 SMK가 같은 그룹 내 관계회사로부터 시가 6만8천원짜리 다시마 분말을 13만6천4백원에 공급받는 등 한방비누·다시마액 등 56개 물품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아 8백5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李씨는 최하위급 판매원이 단계적으로 승급해 최고위급 판매원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데도 70명을 서류상으로 승급시킨 뒤 허위 판매수당이 입금된 통장 등을 보여주고 판매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가 다단계 회사 판매수익을 계열회사 등으로 빼돌려 개인 재산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생계가 어려운 판매원들이 상품을 무리하게 구입했다가 가정파탄에 이르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