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팔만큼 값 안깎으면 F 15 본계약 안맺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가 공군 차기전투기(FX)기종으로 선정된 F-15K의 생산업체인 미국 보잉이 계약금액을 1억9천만달러 이상 내리지 않으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FX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3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일 "F-15K의 값이 비싸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면서 "보잉이 본계약 체결시한인 8월 말까지 계약금액을 FX 기종선정에서 마지막 경쟁업체였던 프랑스 다소(라팔)의 제안가보다 낮추지 않을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보잉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제안가를 토대로 지난 2월 국방부와 체결한 가계약 금액은 44억6천만달러이며, 다소는 이보다 1억9천만달러 싼 42억7천만달러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5월 말까지 보잉과 가격협상을 끝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지만 잘 안될 경우 보잉과 맺은 가계약 만료시한인 8월 말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되면 가계약의 법적 효력이 소멸돼 FX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방한한 제리 대니얼스 보잉 군용기·미사일 시스템 부문 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추가협상 과정에서 가격인하와 절충교역 비율 준수,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보장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회에서의 예산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반대 때문에도 FX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또 보잉이 1억9천만달러 이상 내린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장비와 관련시설을 계약 내용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전체 계약금액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미 공군이 보유한 F-15 기종의 전투기가 2030년 이후에 운용이 중단됨에 따라 F-15K의 후속 군수지원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보잉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도 받아와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이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