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동물실험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농림부는 20일 동물실험 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실험 계획을 사전 심의받도록 하는 등 선진국처럼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친 뒤 2006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