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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름다운 간판 특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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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일대, 고양시 마두역 일대 등 경기도 4개 주요 도시에서 내년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다. 또 용인시에서 현재 조성 중이거나 앞으로 조성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 간판이 엄격히 규제된다.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경기도는 19일 "건물마다 간판 등이 어지럽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수원역 주변 등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 관리되는 특정구역은 ▶수원시 수원역 인근 3곳▶고양시 일산구 마두역 일대▶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일대▶안성시 안성 2동 명동거리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역과 마두역 인근은 20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내년 1월부터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거나 정비된다. 안양 중앙로와 안성 명동거리는 이달 말 지정 고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무분별한 광고물을 규제한다.

이에 따라 특정구역에서는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을 2개까지만(3층 이하로 제한) 설치할 수 있다. 또 건물 1층 광고물은 평면 형태로만, 2~3층은 입체형(광고 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용인시는 광고물 난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인 신규 택지 내 광고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난달 용인 죽전.동백.구갈3.신갈 등 4개 신규 택지개발지구(826만3000㎡)를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일부 거리가 아닌 신도시 지역 전체가 광고물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소당 간판은 2개 이내로 제한되며 붉은 색과 검은 색은 5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고층 건물이라도 가로 간판은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금지된다. 옥상 간판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설치도 금지된다.

3개 이상 업소가 입주한 빌딩 광고물은 업소별 동일한 크기로 제작해야 하며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3m 이내 높이로 제한하며 건물 외벽에서 1m를 벗어날 수 없다.

◆ 향후 관리 및 규제=경기도는 앞으로 이 같은 광고판 설치 규정을 건축물 인.허가시 사업주 등에게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은 강제 철거키로 했다.

용인시는 해당지역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때 이 같은 조건대로 광고물이 부착된 건물에 한해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내주기로 했다.

경기도 정승희 주택과장은 "업소 주인이나 건물주의 지나친 욕심이 광고물 난립 원인"이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특정구역 지정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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