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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채에 75여 억 원 편취 당해… 개인 피해 최대규모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획사채로 인해 개인규모 최대 피해액인 75여 억 원을 편취 당하는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어 기획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로 5가에서 K약국을 경영해 오던 피해자 박모씨는 2005년 교통사고로 인해 2년간 약국 경영공백으로 적자운영을 감수했다. 때마침 약국 직원의 물품판매 실수로 인해 1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결재가 밀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

약국의 정상 운영을 위해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 박모씨는 자신의 고교동창생들과 친분이 있던 중개인 최모씨에게 5억 원을 차용하게 된다. 피해자 박모씨는 당시 저축과 부동산 등으로 약 50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돈을 건드리기 싫었기 때문에 차용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개인 최모씨의 배후에 박씨의 모친인 윤모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개인 최모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상환할 상환금으로 대출해 주며, 그 돈이 모친에게 다시 가는 돈이라 여겨서 단기간 사용하다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2006년 12월에 월 3부 이자로 1억 원을 차용해 300만원씩 이자를 주었으며, 추가로 1억 5천 만원을 대여 받았을 때는 매월 3,250만원의 이자를 내게 되었다. 여기에 2007년 4월에는 받을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추가로 2억 7천 만원을 중개인 최모씨에게 차용해 월 이자로 6,250만원씩을 납부하게 된다.

총 5억 2천 만원을 차용한 피해자 박모씨는 2007년 말에 8억 정도 입금될 자금이 있어서, 차용한 금액을 갚으려는 정산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던 중개인 최모씨는 차용한 돈을 급히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몇 십 명이 있는 것처럼 속여 스스로 돌려막기 형태를 연출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월 납입이자만 2억에 달하게 됐다.

피해자 박모씨가 직접 차용한 돈이 아니라 얹어진 빚으로만 20억이 훌쩍 넘게 되었으며, 연이율 1000%가 넘는 기획사채로 인해 이후 1년 여간 그 피해금액이 76억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개인 최모씨는 피해자 박모씨가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직접 모친에게 돈을 차용할 수 없을 거라는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금전거래 없이 명목상 빚만 얹어서 그 빚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 게 하는 수법(일명 ‘꺾기수법’), 납입된 고리의 이자 중 일부를 다시 차용원본처럼 속여서 지급하고 차용금 상환형태로 다시 돌려받아 이자를 부풀려가는 수법(일명 ‘되돌이표’ 수법), 차용금 변제용 위임자금을 횡령하는 수법 등으로 기획사채를 진행했다.

현재 피해자 박모씨는 75여 억 원을 편취 당한 후에도 부풀어 버린 이자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최모씨에게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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