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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이혼상담내용 분석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윈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사유로는 ' 배우자의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이혼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에게 이혼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자문해봤다. Q. 배우자가 가출한 지 1년이 넘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나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출이 오래되었다고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은 이혼재판에서 하나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 가출이 되었다고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유 없는 가출과 잦은 가출, 가정을 유기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도저히 상대방과 살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 이후 곧바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산 부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결혼식을 하였거나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도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강제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르며 실무에서는 위자료 보다는 재산분할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약 1천 만원에서 5천 만원까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형성,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혼과 더불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에도 할 수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심사를 꼼꼼하게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Q.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약 30%정도 재산분할을 받고 맞벌이주부는 그 수입에 따라 50%까지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결혼기간이나 재산액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전업주부도 30%-50%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결혼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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