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관광문화숙박단지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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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고양시는 18일 일산구 대화·장항·법곶동 일대 1백89만평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천㎡ 초과 농지▶2천㎡ 초과 임야▶5백㎡ 초과 기타 토지의 거래는 오는 22일부터 2007년 4월 21일까지 5년 동안 계약 체결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가 2010년 완공 목표로 조성을 추진 중인 대화·장항동 일대 30만평 규모의 관광문화숙박단지 예정지 주변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다. 시는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허가없이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해 주민들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구역 현황은 고양시청(도시계획과 031-961-2152) 및 일산구청(시민과 031-900-6158)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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