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재테크 월급 절반은 저축부터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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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새내기 직장인들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곧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걱정거리가 내 집 장만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아파트 분양권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저축·부금·예금 등 세 종류의 금융상품이 있는데 신입사원에게는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이 적당하다.

청약저축은 가입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 자금으로 짓는 국민주택이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짜리 주택이고,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일반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85㎡(18~25.7평) 주택이다. 이 저축의 불입액에 대해선 1년 미만은 2.5%, 1~2년은 5%, 2년 이상은 10%의 이자가 붙으므로 2년 이상 불입하면 고금리의 저축 수단이 된다.

청약부금은 일정 예치금을 채우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참고로 청약예금은 집 소유자가 더 큰 집을 장만하는 용도로 주로 이용한다.

청약 관련 금융상품에 들었다면 중도금과 입주금 마련에 대한 장기 계획도 신경써야 한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비과세 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일반적인 목돈 마련에도 아주 유리한 상품이다. 또 주택 구입 때는 저축액의 최고 두배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한가구 소유자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들 수 있다. 가입기간은 7~10년으로 불입액은 매달 1백만원 이하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자율은 은행의 경우 6.5%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신한은행 고객부 한상언 팀장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연 14.5%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월 63만원)을 저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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