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배달 때까지 별도 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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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2006년부터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주문한 제품을 소비자가 받을 때까지는 물건 값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서 보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서 돈을 내지만 물건이 도착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바로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불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는 10만원 이상의 물건 값을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할 때 적용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 초 반값에 물건을 판다고 광고한 뒤 대금만 받고 업주가 달아난 '하프플라자'사건으로 9만여명이 310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이미 피해보상보험 등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건실한 쇼핑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 업체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선 인터넷 경매업체를 중심으로 30여 곳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품을 광고하는 e메일을 보내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에 e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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