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여연대 서한 ‘이적성’ 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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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한 발송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의뢰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참여연대 서한의 내용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눈여겨보는 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보안법상 이적(利敵)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북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참여연대는 논란이 커지자 “북한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내세운 주장을 그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은 특히 우리 정부와 북한이 각각 안보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기 직전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배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그간 이적행위 등에 대한 처벌 범위가 축소돼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대신 형법상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참여연대 측의 행위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아주 개탄스러운 행위”라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응당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진배·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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