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원 Q&A] Q: '기러기 아빠' 자녀 교육비 공제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Q :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고 국내에 남아 일하면서 돈을 벌어 학비를 대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공제한도가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늘었다는데 기러기 아빠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 몇 가지 서류만 잘 챙기면 대학생은 700만원, 유치원생은 200만원까지 국외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러기 아빠'들의 연말정산 요령은 이렇다.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유치원생의 경우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의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고교생 이상 자녀만 국외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학생이라도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서 유학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유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장의 유학 인정 사례는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할 경우▶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육 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다.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여기에 교육비 공제 대상인 자비 유학 자격을 입증할 서류도 꼭 챙겨야 한다.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나 중학교 재학 중에 유학을 간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 인정서 등이 그것이다. 문의 국세청 02-397-120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