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10곳·개인 137명 외화유출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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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해외에서 골프를 많이 치거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큰 사람 등 1백37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변칙적인 해외 투자나 외자 도입 등을 통해 탈세한 1백10개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외화를 유출한 개인 및 법인 2백47건을 적발,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국세청이 올해 중점 업무로 삼은 10대 국부 유출 행위<표 참조> 단속의 일환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과다한 해외 골프여행자 및 신용카드 사용자 84명▶변칙적인 고액의 해외 증여성 송금자 32명▶소득을 빼돌린 해외 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 21명 등이다.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나타난 해외 송금 등 외환 자료와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세금 신고 자료를 연계 분석한 결과 적발된 탈세 혐의자들이다.

법인은 ▶변칙적인 해외투자 등을 이용한 탈세혐의 기업 75개▶국제거래 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옮긴 혐의가 있는 기업 31개▶변칙적인 외자도입을 통해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4개 등이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기업이나 상장회사는 없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또 외환거래와 관련된 탈세 혐의자를 더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한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 분석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월부터 변칙적인 해외투자를 이용한 탈세기업 1백89개를 적발, 이들로부터 2백8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1997~2000년 해외투자 법인을 폐업·청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을 빼돌리거나 회사 돈을 개인이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역업을 하는 모씨는 개인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으면서 98~99년에 20차례나 해외 여행을 하면서 도박 등으로 6만5천달러를 썼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법인 돈을 갖다 쓴 것으로 드러나 법인과 함께 1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국세청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3백31건에서 1조4천5백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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