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공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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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진념(陳稔)경제부총리가 선거공영제를 전제로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파악과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관계기사 3면>

陳부총리는 지난 23일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정치권이 기업으로부터 정치헌금을 일절 받지 않고,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다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같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한 스캔들을 막을 수 있다"면서 "우선 4년 정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법인세는 16조9천6백79억원으로 이같은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정치권은 매년 1천7백억원 정도를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자민련 정진석(鄭鎭碩)대변인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기업에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의 측면에서 우리당은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논의에 부쳐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공청회를 여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경영학)교수는 "법인세 일부의 정치자금 활용은 깨끗한 선거·투명한 정치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같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치권의 자금 사용내역이 완전하게 공개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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