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비염등 진료비 인하 재진 산정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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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보건복지부는 위염·위궤양·중이염·알레르기성 비염 등 완치 여부를 알기 어려운 질병을 앓는 환자의 초·재진 산정 기준을 바꿔 이들의 진찰료를 다음달부터 다소 내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같은 곳에서 30일 후 진료를 받으면 재진이 아니라 초진으로 분류돼 진찰료를 많이 물어왔다. 앞으로는 초진 후 90일까지 재진으로 처리된다. 동네 의원의 초진료는 평균 1만1천원, 재진료는 8천원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자의 진료비(동네 의원 기준)는 3천원 정도 줄어든다.

전체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천원 정도 절감된다.

복지부는 또 터너증후군·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 빈혈·뮤코다당증·부신백질이영양증 등 5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40~50%에서 20%로 낮췄다. 이들 5개 질환자는 2000년 말 기준으로 6천5백42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만성신부전증·고셔병·혈우병·18세 미만 소아암·장기이식·근육병 등 6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췄다.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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