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 차량 2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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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월드컵 기간에 서울·부산·인천·수원 등 교통 체증이 심한 개최 도시에서는 경기 당일과 전날 차량 홀짝제(2부제)운행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5일 인천·수원시와 함께 2부제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관련 조례안을 처음 입법예고했다. 인천시와 수원시도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전날과 당일인 ▶5월 30~31일▶6월 12~13일▶6월 24~25일 등 6일 동안 오전 7시~오후 10시 2부제가 실시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을 물게 된다.
경기 전날에도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짝홀수 차량간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6월 8~11일, 13~14일 6일간, 수원시는 6월 4~5일, 10~13일, 15~16일 등 8일 동안 홀짝제를 실시한다.
나머지 경기도 지역에서는 2부제가 자율 실시되지만 서울·인천·수원시로 진입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부산시와 울산시도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 2부제를 실시키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부제 대상에서 사업용 차량과 생계용 농수산물 판매 차량,장애인 차량, 장례식용 차량과 신혼부부가 탄 승용차는 제외된다.
그러나 대구·광주는 경기 당일 홀짝제를 자율 운영키로 했다. 전주·서귀포 등은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아 홀짝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홀짝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 운행을 제한받게 된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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