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2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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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단순한 정자 제공자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정자은행을 통한 인공수정이 보편화된 서구사회에서 '생물학적 아버지' 논쟁이 일고 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미국의 18세 소녀 클레어(사진)는 캘리포니아정자은행(SBC)을 통해 조만간 정자 제공자인 '친아버지'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상봉은 1983년 SBC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돼 생부와의 상봉을 원한다면 돕겠다"고 밝힌 후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클레어는 외가 친척들과 다른 자신의 성격·신체특징 등으로 인해 평소 생부에 대해 궁금증을 품어왔다. 클레어와 가족들은 상봉에 앞서 "그 어떠한 법적 관계도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생부 역시 흔쾌히 동의했다.
스웨덴의 한 남성은 정자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물학적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했다.
스웨덴 에레브로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여성 동성커플에게 자신의 정자를 기증한 이고르 렌버그라는 남성에게 "매달 세 아이의 양육비 3천크로나(약 37만4천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공수정으로 세 아이를 낳은 동성애자 안나 브외를링은 지난해 자신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자 정자 기증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측은 "렌버그는 정자제공 당시 태어날 아이들의 생부임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버그는 그러나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신중돈 특파원,서울=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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