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흉기 난동 시의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姜仁鎬)는 30일 회의 중 흉기 난동을 벌인 嚴모(66)의원에 대해 30일간의 출석금지 징계를 내렸다.
嚴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무원과 질의·답변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책상에 두차례 꽂고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