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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차로변 업소당 간판수 2월부터 2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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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4차로 주변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수가 업소당 현행 세개에서 두개로 줄어든다. 또 간판을 새로 달 때는 해당 구청에서 색상.크기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월드컵을 앞두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6차로 이상 도로변과 국제행사장 주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업소당 간판수 제한 규정(두개)을 4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첫 도입된 간판수 제한 구역은 현재 1백27곳에서 2백70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시는 다음달 초 이들 지역을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존에 설치한 간판이 세개를 넘는 업소는 한개를 떼어내야 하며, 간판 사용허용 기간(3년)이 지나면 관할 구청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새로 달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 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항도(崔伉燾)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전체 26만개의 불법 간판 가운데 지금까지 12만개를 떼어냈다"며 "상반기 중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나머지 간판들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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