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으로 본 신씨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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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신승환(愼承煥)씨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대검이 밝혔던 이용호(李容湖)씨와의 돈 거래에 따른 로비 내용 외에 愼씨가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해 돈을 받는 등 검찰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한 흔적이 담겨 있다.

특검은 또 愼씨 예금계좌에 수억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愼씨가 그 내역을 상당부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수사가 주목된다.

영장에 따르면 愼씨는 자신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친동생이고 명문교(서울고-서울대) 출신이라 각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제를 하고 있는 점 때문에 지난해 5월 이용호씨와 연결돼 李씨의 사업을 위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愼씨는 형이 검찰총장에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2일 李씨로부터 ㈜G&G의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았다.이후 愼씨는 6월과 7월 대형은행 부행장.금감원 국장.자산관리공사 부사장 등을 잇따라 접촉했다.

지난해 6월 19일에는 C은행 본점에서 李모 부행장을 통해 ㈜쌍용화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부탁하고 7월 초에는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朴모씨에게 이용호씨가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愼씨가 李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금융종사자들에게 이같은 부탁을 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愼씨가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愼모씨에게 ㈜스마텔의 부실채권 매입가격과 조건 등을 문의하고 가격 인하를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愼씨는 특히 검찰에 고소한 조합아파트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소인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특검은 또 愼씨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간부급 인사들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신승환씨 혐의 내용

-2001.5.22=G&G구조조정전문㈜사장 취임/5천만원 수수

-6.4=조합아파트 고소사건 해결 청탁 받고 K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 수수

-6.19=쌍용화재 인수 관련,C은행 방문해 부행장.M&A 담당상무.팀장 등에 청탁

-7월 초=스마텔의 부실채권 매입 관련, 자산관리공사 S부사장에 매입가 인하 청탁/쌍용화재 인수건,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청탁

-7.5/8.3=활동비 명목 두달치 1천6백66만6천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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