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제휴사 뉴스파일] 천연기념물 밀거래가 치솟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천연기념물인 희귀조수들이 잇따라 밀렵꾼들에게 희생되고 있다. 당국의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밀거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전북 익산시 망석면 신풍리에서 월동 중이던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11마리 중 1마리가 밀렵꾼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엔 충남 서산 A지구에서 월동 중이던 노랑부리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 한마리가 밀렵꾼에 희생당했다. 이처럼 천연기념물에 대한 밀렵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천연기념물 밀거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개체수가 워낙 적어 마리당 밀거래 가격이 최고 5천만원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독수리.노랑부리 저어새.느시 등 희귀 조류의 경우에도 밀거래 가격이 마리당 1천만~1천5백만원 정도에 형성된다는 게 박제사(剝製師)들의 지적이다.

한 박제사는 "학계에 일부 희귀 종(種)이 이미 멸종된 것으로 보고되는 바람에 밀거래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천연기념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천연기념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