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법안 법사위 심의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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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는 1일 오전 회의를 열고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호주제의 위헌 여부와 관습법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인지, 아니면 일제 식민지 잔재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명확한 견해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과 이경숙(열린우리당).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등 3개 안을 법사위 제1소위에 넘겨 병합 심사키로 결정했다. 또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찬반론자들에게서 의견을 들은 뒤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하지만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해 호주제 폐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꼼꼼하게 심의하자는 의견이 많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을 내놓는 의원들이 있어 일러야 연말 임시국회에서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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