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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의 이혼사유로 등장한 부당한 대우, 판단 기준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유명 배우의 이혼소송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부당한 대우’다. 아내는 ‘결혼생활 동안 잦은 주사와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의 심한 주사와 폭행을 이혼사유로 들었고 남편은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아내가 정성껏 모시지 않은 이유를 이혼사유로 들었다. 이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법 840조 3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 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말한다.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지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의한 사유로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한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가능.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며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

신체적인 폭력이든 정신적인 폭력이든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이혼 사유임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사유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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