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소유 서초동 땅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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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된 땅을 찾아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전 전 대통령과 장인 이규동씨 공동 명의로 돼있는 서울 서초동 1628-67번지의 땅 118.8평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지분이 51.2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등기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75년 8월 이규동씨에게서 118.8평을 산 뒤 86년 2월 소유권 변경을 통해 51.2평을 자기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67.6평은 이씨 지분으로 바꿔놓았다.

문제의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시공사'건물 2개 동 가운데 한쪽 건물을 3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폭 3m 안팎의 좁은 길이다.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이 땅의 가격은 평당 1000만원이 넘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압류후 경매 물건으로 나와도 응찰자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땅을 경매에 부치더라도 도로를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압류하더라도 실제 추징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97년'전두환 비자금 사건'상고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과 숨겨진 재산을 놓고 숨바꼭질을 벌여 현재까지 4분의 1 정도인 533억여원을 추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재산명시 심리에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은 현금 29만1000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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