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늦춰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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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의 시행 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행자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시행 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시행 시기는 정부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것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에 시행되지 않고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또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대상을 집값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종률 의원 측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1가구 3주택 중과 제도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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