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치르게 한 비리 단체장에게 선거 비용 물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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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선거운동이나 비리 등으로 당선이 무효되거나 사직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맹형규(64·얼굴)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단체가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원인 제공자에게 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원인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중도하차하더라도 형사처벌만 받을 뿐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6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4년 동안 전국 35곳의 시·군·구에서 재·보궐 선거를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으로 185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김상우·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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