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업주부 신용카드 사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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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일본에서는 전업주부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제한된다. 주부들이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대금업법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법은 은행계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이 전업주부에 대한 신용카드·소비자금융 이용을 대폭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가족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종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제도 개정에 따라 소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전업주부 등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해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다음 달 18일부터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었다. 남성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해 수입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대금업법은 신용대출이나 소비자금융 등을 이용할 때는 연봉 등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소득 증빙을 내면 이 범위 내에서는 신규 차입이 가능하다. 또 과도한 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개 금융회사로부터 융통하는 차입금이 50만 엔을 초과하거나 복수의 금융회사 차입금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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