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유흥주점·산후조리원 거래 3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떼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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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사업자는 앞으로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 막걸리와 소주 등 모든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룸살롱·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을 추가했다. 7월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기준도 마련됐다.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 위치, 주류의 알코올분과 용량, 첨가 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 사항으로 추가했고 원산지는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11일 현재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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