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운동 방식 개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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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앙선관위는 24일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착용과 소형 현수막 설치, 피켓 사용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언론사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 밖에 지구당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일부 정당이 운영 중인 지역단위 당원협의회에 대해선 정당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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