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가유공자 채용 가산점 재검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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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각종 채용시험 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만점의 10%를 더 부여하는 가산점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가산점 반대론자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일반인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적 제도라고 공격한다.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가족들이 우대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논란은 올해 초 개정.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가산점 대상에 포함되면서 발단이 됐다. 이전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군부대, 공.사기업, 공.사단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만 대상이었다. 이들에 대한 가산점 조항은 헌법소원 결과 합헌으로 결론 내려진 바 있다. 현재 논란이 가열되는 이유는 다음달 초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원서 접수 결과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 있다.

교원시험은 0.1~0.2점 차이로 합.불합격이 갈릴 만큼 경쟁률이 높다. 군복무 경력과 사범대학 졸업자 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받아낼 정도로 응시자 사이에 이해 다툼도 잦다. 이번에 모 교육청의 디자인.공예 교사 2명 모집이 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10명이나 된다.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끼리의 경쟁이지 일반 지원자는 들러리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하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보살피고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훈정책이다. 정책 수혜의 범위는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 일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은 위화감과 좌절감을 초래한다. 국가유공자를 돌보되 다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분야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