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2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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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가 두 배로 오를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92.7%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인 만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범칙금·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과속할 경우 범칙금 6만원(현행 3만원)·벌점 20점(현행 없음) 또는 과태료 8만원(현행 4만원)이 부과된다. 일방통행을 위반하면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또는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정차금지 위반에도 8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받거나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와 100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의 정문에서 300m 이내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도로교통법상 이 구역을 다니는 차는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전국 5800여 개의 학교 중 4800여 곳에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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