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창원·인천 휴대전화 커닝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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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수능 당일 수험생이 경남 창원과 인천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 교육부는 23일 "단순한 규정 위반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은 휴대전화를 갖고 시험을 보다 진동이나 벨이 울려 적발됐다"면서 "두 학생 모두 시험을 영점 처리했으나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창원에서 시험을 치른 C군(18)은 휴식 시간에 시계 대용으로 쓰려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갖고 왔다가 시험 시간에 이를 미처 끄지 않아 적발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C군은 감독관이 지적할 때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소리인 줄도 몰랐던 만큼 단순한 부주의였다"고 말했다.

인천의 K군(18)은 휴대전화를 진동 상태로 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감독관은 즉시 내용을 확인했으나 무차별 광고(스팸)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시험 전체를 영점 처리하겠다"고 사전 공지했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시험 휴대전화 커닝사건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각 시.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능시험은 물론 학교 시험관리 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서둘러 만들기로 했다.

이승녕.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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